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과 김경수(51)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49)씨 뇌물공여 사건에서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요청했으며, 댓글조작 사건까지 더해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변호사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에겐 각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경공모 대표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포털사이트)에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교사, 뇌물공여 등도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검찰도 “아이디 수천개와 순위조작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댓글이 제일 먼저 노출되게 여론을 조작했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불법 시스템을 갖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불법적인 권력집단을 꿈꿨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와 함께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도지사는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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