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 답변 “男3·女2, 불구속 기소…경찰 결론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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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1시 44분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가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총 36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자 5명이 여성 2명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한 피해 남성은 손목 부상 등 역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6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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