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9시 15분 부산 진구 한 30층짜리 아파트 28층 복도에서 불이 나 입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이번 화재는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해 참사를 면했다. 또 곧바로 작동된 스프링클러의 역할로 불은 5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관이 도착 당시 불을 꺼져있는 상태였다.
이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추운 날씨에 주민 100여 명이 황급히 밖으로 대피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외 아파트 복도 벽면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서와 경찰 당국은 발화 지점인 28층 복도의 쓰레기봉투에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투척하여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실화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화재가 발생했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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