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대결 논란 ‘이수역 사건’ 쌍방폭행 결론…5명 전원 검찰로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2시 05분


© News1 산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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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일행의 언쟁에서 비롯된 ‘이수역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남녀 피의자 5명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씨(26)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갈등 상황은 B씨 등 여성 2명과 근처 자리의 남녀 커플 사이에서 비롯됐다. 여성들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자 커플들이 쳐다봤고, 이에 여성들이 ‘뭘 쳐다보냐’고 대응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커플이 가게를 떠난 이후로는 다른 테이블의 남자 4명과 다시 언쟁이 벌어졌고, 여성 일행 중 한 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남성 일행 한명의 손을 쳐 최초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는 등 양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 뿐”이라며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남성의 운동화와 여성 상의를 국과수에 성분분석한 결과 흔적이 나온 것이 없었다”며 “밀려 넘어졌다는 남성의 주장이 맞다고해도,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하고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 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 “화장하지 않고, 머리가 짧아서 폭행당했다” 국민청원에 여성혐오 논란

이 사건은 여성 일행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이가 SNS에 글을 게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13일 오전 4시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남성 5명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 다툼이 생겼고, 폭행까지 당해 한 명은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두피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14일 게시했다. 작성자는 피를 닦은 것으로 보이는 휴지와 피가 묻은 운동화 등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이 작성자는 “최초 신고한 뒤 30분이 지나 경찰이 도착했고, 언니는 정신을 잃었다”면서 “남자들은 경찰 조사 중에도 위협과 협박을 했고 ‘손을 뗐을 뿐인데 혼자 넘어간 것’이며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얘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언제 해코지를 당할 지 몰라 두려웠다”면서 “경찰, 형사 분들이 많았지만 두려움에 공감해 줄 여자경찰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여성들은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다. 이에 남성들이 ‘메갈X’ 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고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해당 청원에는 36만5418명이 동의했다. SNS에 올린 글과 청원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남성들을 향한 비판여론이 형성됐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 후 4분 내 현장에 도착했고, 분리조사도 엄정히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 반박글·동영상에 성대결 격화…경찰, 쌍방 폭행으로 결론

그러나 인터넷에는 여성 일행과 최초로 말싸움을 했다는 커플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의 반박글도 올라오면서 해당 사건은 성대결 양상으로 격화됐다.

작성자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들이 ‘한남(한국남자를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 커플’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계속 비아냥댔다”며 “이것을 본 남자분들(A씨 일행)이 B씨 일행을 지적했고, 여성들이 남성들을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의 경우 익명으로 올라왔고 몇 시간 뒤 삭제돼 실제 당사자가 작성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또 B씨 일행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남성의 성기 등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여성들은 중간에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리는 와중에도 아랑곳없이 욕설과 비하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여성들이 먼저 남성의 손을 치고, 멱살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방적으로 남성들을 가해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휴대폰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전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점 밖 계단에서 남성 피의자가 허리춤을 잡은 여성 피의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했고, 여성 피의자의 폭행으로 남성 피의자 또한 손목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는 상해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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