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의혹’ 靑 특별감찰반 압수수색…“경내진입 아닌 임의제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3시 31분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26일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감반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에 있지 않고,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2016년 10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했지만 청와대의 거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 했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의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반부패비서관실 있는 청와대 경내는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 받았다.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은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이라며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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