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범행 편승해 사익 추구”…징역 3년6개월 구형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두형 변호사가 “제가 인사추천(오사카 총영사직)에 동의했다고 드루킹의 범행 결의가 강화되고 지속되겠나”라며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모씨(49)가 김경수 경남지사(51)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 변호사는 “김씨는 스스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고, 경제민주화로 우리나라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도 변호사에게 “김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편승해 사익을 얻고자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도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제가 외교관 인사추천에 동의함으로써 드루킹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지속시켰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기여라고 주장한다”며 “저는 킹크랩으로 댓글작업을 하는지 몰랐고, 킹크랩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 모든 것이 텔레그램이나 문서로 남아있지만 제가 한 흔적이 없다”며 “흔적이 없으니 자백하라며 긴급체포하고 두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다.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검찰권 행사인가”라며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특검팀은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영장을 청구한다고 사유로 적었다”며 “저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만약 제가 자살했다고 보도되면 저를 부검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 주장대로 제가 나쁜 놈이라면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제가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다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 변호사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특검 주장대로 어뷰징했다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인터넷 관련 법 분야에서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포털사이트가 사법부 위에서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며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등 표현행위를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가 된 사례는 없다. 특검은 자세히 조사한 다음에 기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노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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