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완화…부모집 사는 청년도 OK, 연령 조건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26 18:03
2018년 12월 26일 18시 03분
입력
2018-12-26 13:51
2018년 12월 26일 13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만 29세→만 34세
사진=동아일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무주택 부모 집에 사는 청년들도 통장 가입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연령은 만19세 이상~만29세 이하였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 조건도 확대됐다. ‘무주택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무주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오는 28일 출시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할 시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40만 원×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대출금리 연 1.8%, 월세금 대출금리 연 1.5% 등 저금리 상품에 해당한다.
대상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해야 한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尹 퇴진 범국민대회 참석…민주 “최 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