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승원 ‘소주 4병’ 마신 수준…뺑소니 인정되면 최소 징역1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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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4시 13분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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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은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창호법’이 명시한 최소 형량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현재 도주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L&L 대표 변호사는 이날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라며 “다만, 도주 혐의가 명확하게 정리된다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 따라 더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손승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만취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손승원은 같은 날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한 손승원은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하면서 붙잡혔다. 현재 손승원은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이 낸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일 변호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이면 소주 4병을 마신 것과 비슷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며 “도주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겠지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창호법 최소 형량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손승원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손승원은 올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상태였다.

정 변호사는 “손승원의 음주운전이 2회뿐이라면 현행 ‘3회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최근 분위기는 음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추세다.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의 경우처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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