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골프장 115억원 횡령’ 신고 당일에도 6000만원 이체…도주자금 가능성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6 15:34
2018년 12월 26일 15시 34분
입력
2018-12-26 15:32
2018년 12월 26일 15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이 전남의 한 골프장 115억원 횡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담당자가 잠적 당일에도 수천만원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했다.
또 회계담당자가 직장 상사에게 “곧 자수하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토대로 미리 도주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신병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회계담당자 A(27)씨는 횡령 신고가 이뤄지기 수시간 전에 법인통장에서 6000만원을 빼내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자신의 차량을 집에 주차해 둔 채 곧바로 잠적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A씨의 횡령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측은 다른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할 일이 있어 A씨를 찾았지만 연락이 두절돼 다른 직원이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인통장에 현금이 없는 것을 파악했다.
골프장 측은 이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곧 자수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끝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횡령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도주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횡령 규모로 봤을 때 공모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골프장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범행은 입사 수개월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여동안 이뤄졌으며 A씨는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한번에 5000만원~2억원 등 총 170여차례에 걸쳐 115억을 빼냈다.
또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중 30억원은 회사 법인통장으로 재입금했다.
경찰은 “115억원 규모의 자금이 수개월 만에 사라졌는데도 골프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회계상의 문제가 있거나 내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북한군 투항않고 자결, 가족 보복 우려한 듯…고도로 세뇌”
외식 후 산 복권서 5억원 당첨…“가족 모두 놀라 긴가민가했다”
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