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장·양형위측 면담…하태경 “국민생명 보호해야”
양형위측 “내년 여름전 법취지 맞는 양형기준 제시”
음주운전 희생자 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시행과 관련해 윤씨 친구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음주운전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씨 친구 김민진·이영광씨와 윤창호법을 함께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형량이 원안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이었던 게 3년으로 완화됐다”며 “대법원 양형위에서 실질적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걱정않고 음주운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긍정적 답변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 가까운 면담을 마친 뒤 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양형위에서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며 “7기 양형위가 4월께 구성되면 그 직후 윤창호법 관련 양형기준 개정을 최우선 어젠다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엔 개정된 양형기준이 국민 앞에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친구 김민진씨도 “국민 법감정과 법체제상 괴리를 중점적으로 말했는데, (양형위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에 따르면 천 위원은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고의로 볼지, 과실로 볼지에 대해 지금은 과실이란 인식이 팽배하긴 하지만 법관들 사이에서도 고의범, 고의에 준하게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온다”며 “실제 논의가 이뤄지면 더 강화된 처벌,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천 위원은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처벌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전문위원을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윤씨 친구들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 감형사유가 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씨는 대다수가 자동차종합보험을 들고 있어 “가입을 안한 사람이 가중처벌받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천 위원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종합보험을 안 든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98% 이상이 가입해 있어 그 부분도 (양형기준 개정의) 고려사항”이라며 시대여건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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