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남긴 억대의 도박빚을 아내가 떠안을 것을 걱정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6시께 천안시 동남구 집에서 양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아내 지갑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버스회사 재취업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고향 선배이자 버스회사 노조 조합장인 B씨를 살해하려고 자신의 차량 안에 손도끼와 나일론 줄을 싣고 B씨가 있는 곳으로 간 혐의(살인예비) 등이 추가됐다.
A씨는 1996년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3회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던 중 지난 3월 말께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후 A씨는 아내에게 3개월간 정직을 당했다고 거짓말 한 후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버스회사에 재입사 하려 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아내에게 거짓말 한 3개월이 지나자 출근하는 것 처럼 정복을 착용한 후 여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변을 비관해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내에게 1억 원 상당의 도박 빚 등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직장 동료 C씨를 만나 아내 카드로 인출한 돈으로 빌린 100만 원을 갚고 함께 술을 마시다 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말했다.
A씨는 이후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노조사무실에서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운전해 가던 중 회사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실직하게 되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한 나머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유족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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