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靑청원 공분→영상공개 반전→성대결→男女 모두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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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7시 09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성대결 양상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을 약 40일간 수사한 경찰이 26일 남녀 피의자 5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26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녀 피의자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센터장은 “한 피해 여성은 머리를 다쳤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한 피해 남성은 손목 부상 등 역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서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1차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 같다”고 밝혔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달 13일 새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A 씨 등 남성들에게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B 씨의 주장이 담긴 글이 14일 오후 ‘네이트판’에 게재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 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청원자는 “여성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메갈X’이라며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마저 서슴지 않았다”면서 “두려워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여성들의 은어, 욕설이 담긴 현장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이수역 폭행사건은 성대결 양상으로 바뀌었다. 남성 일행도 여성 일행을 양해 욕설을 뱉었지만 영상에서는 자세히 들리지 않았다.

연예인이 이수역 폭행사건을 언급해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 배우 오초희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머리 짧다고 때렸다던데 나도 머리 기르기 전까지 나가지 말아야 하나. 날씨 추운 것도 무서운데. 역시 이불 밖은 무서워”라는 글을 썼다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글을 적었다’는 비난을 받고 사과했다. 래퍼 산이도 당시 ‘페미니스트(FEMINIST)’라는 곡을 유튜브 등에 기습 공개해 ‘성대결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대결 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19명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 갔다. 정 센터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경 7명을 포함해서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했다. 당시 술집에 있던 3명의 남성과 여성 2명에 대해서 당사자의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 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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