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26일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음주운전 사고로 친구를 잃은 고(故)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차주 20대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지난 9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지난달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륻 안게 됐다.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날, 윤창호법 제정에 앞장섰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지난 9월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운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끝내 숨을 거둔 고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사고로 친구를 잃은 윤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는 등 음주운전 엄중 처벌을 위한 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력 끝에 윤 씨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이 함께 마련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윤 씨 친구들의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씨의 친구들과 하 최고위원은 26일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해 음주운전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하 최고위원은 면담을 통해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형량이 원안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이었던 게 3년으로 완화됐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실질적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면담 후 하 최고위원은 “7기 양형위가 4월께 구성되면 그 직후 윤창호법 관련 양형기준 개정을 최우선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엔 개정된 양형기준이 국민 앞에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씨의 고향 친구 김민진 씨도 “국민 법 감정과 법체제상 괴리를 중심적으로 말했는데 (양형위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22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은 윤 씨를 위해 친구들이 나서 윤창호법 제정을 이끌어냈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무고한 사람들 더는 다치거나 죽는 것을 줄이기 위해 방법 좀 빨리 찾아야 함”,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윤창호 개정법을 다시 진행해라”, “윤창호법 첫 타겟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람”, “윤창호법 더 강화해야 해요. 시행돼서도 음주운전 안 줄잖아요”, “윤창호법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등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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