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5억 원 8개월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골프장 직원,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6일 20시 32분


회삿돈 85억 원을 8개월 동안 빼돌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골프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회삿돈 8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로 박모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올 4월부터 12월 24일까지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에서 116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스포츠 도박에 몰두해 빼돌린 85억 원을 모두 날렸다”고 말했다. 8개월 동안 회삿돈을 한 달에 10억 원 꼴로 빼돌려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셈이다. 그는 24일 회사에서 공금횡령 사실을 눈치 채자 달아나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모텔에 은신했다. 경찰은 박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상무지구의 한 공중전화로 주변에 연락을 하는 것을 확인해 이틀간 잠복해 검거했다.

경찰은 박 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통장에는 잔고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 씨가 스포츠 도박에 85억 원을 모두 썼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나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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