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5억 원을 8개월 동안 빼돌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골프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회삿돈 8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로 박모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올 4월부터 12월 24일까지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에서 116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스포츠 도박에 몰두해 빼돌린 85억 원을 모두 날렸다”고 말했다. 8개월 동안 회삿돈을 한 달에 10억 원 꼴로 빼돌려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셈이다. 그는 24일 회사에서 공금횡령 사실을 눈치 채자 달아나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모텔에 은신했다. 경찰은 박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상무지구의 한 공중전화로 주변에 연락을 하는 것을 확인해 이틀간 잠복해 검거했다.
경찰은 박 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통장에는 잔고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 씨가 스포츠 도박에 85억 원을 모두 썼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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