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성혐오 논란을 빚었던 ‘이수역 주점 폭행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남녀간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 씨(21) 등 남성 3명과 B 씨(26)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모욕하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사건 직후 B 씨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진과 함께 “화장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경찰은 일방 폭행이 아닌 상호간의 모욕과 신경전이 있은 뒤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주점 바깥 계단에서 A 씨가 발로 찼다’는 B 씨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계단 쪽에 CCTV가 없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운동화와 B 씨 상의 성분분석을 의뢰했으나 발로 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손목, B 씨는 두피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게는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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