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스쿨 교수 대필의혹 논문 2건 더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7일 03시 00분


교육부, 成大에 의혹 조사 지시
대학원생-회계전문가가 초고 작성, 작년 다른 교수 명의로 학술지 실어
1건은 의혹 취재하자 게재 철회… 성균관대 “사실 드러나면 중징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박사과정 지도 학생에게 지시해 작성한 논문(위쪽 왼쪽). 논문은 <목차 Ⅲ>의 3, 4번을 하나로 합치고 추가로 하나의 소목차를 추가한 뒤 지난해 3월 30일 웅지세무대 B 교수 이름으로 법학 학술지에 게재됐다(위쪽 오른쪽). B 교수가 주주인 부동산 신탁회사에 A 교수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다는 내용의 2011년 9월 계약서 표지(아래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박사과정 지도 학생에게 지시해 작성한 논문(위쪽 왼쪽). 논문은 <목차 Ⅲ>의 3, 4번을 하나로 합치고 추가로 하나의 소목차를 추가한 뒤 지난해 3월 30일 웅지세무대 B 교수 이름으로 법학 학술지에 게재됐다(위쪽 오른쪽). B 교수가 주주인 부동산 신탁회사에 A 교수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다는 내용의 2011년 9월 계약서 표지(아래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부동산 관련 논문이 웅지세무대 B 교수 단독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된 사례 2건이 26일 추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날 성균관대에 A 교수가 B 교수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 전반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 등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성균관대는 우선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 대학원생과 회계전문가가 대필 관여

지난해 3월 30일 성균관대 법학 학술지에는 ‘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B 교수 명의 논문이 게재됐다. A 교수가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초고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던 논문이다. 동아일보가 논문 초고와 B 교수 논문을 입수해 비교 분석한 결과 논문 초고에 있는 특정 단락이 빠지거나 내용을 보충하는 문장이 추가되면서 모두 71군데가 달라졌다. 특히 초고의 중목차 ‘Ⅲ의 3, 4번’ 항목이 논문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새롭게 소목차가 하나 추가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쪽만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이달 말 중앙대 법학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던 B 교수의 논문 작성 과정에도 A 교수가 관여했다. B 교수 명의로 제출된 ‘부동산 신탁제도의 변천에 따른 토지의 유용한 활용 방안’ 논문의 초고는 A 교수 지인인 회계전문가와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함께 집필했다. 국문과 영문 초록도 이들이 작성했다. B 교수는 본보가 관련 의혹을 취재하자 25일 해당 논문의 게재 철회를 대학 측에 요청했다. 앞서 9월 30일 법학 학술지에 게재된 B 교수의 부동산 신탁 관련 논문은 A 교수 지시로 또 다른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초고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술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B 교수의 논문이 A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학술지에 게재되도록 관여한 정황도 있다. B 교수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형사책임’ 논문은 지난해 8월과 11월경 두 대학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 교수에게 자문한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논문은 성균관대 법학 학술지에 실렸다.

○ 계약서 있지만 “고문 위촉 사실 없다” 반박

A 교수는 B 교수가 주주이자 비등기 이사로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2011년 9월 법률고문 계약을 추진했다. 본보가 입수한 A4용지 3쪽 분량의 계약서에는 A 교수가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월 300만 원에 법률고문을 맡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본보 취재 결과 A 교수는 2012년 11월경 신탁회사 측으로부터 법률 검토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때 신탁회사는 A 교수를 ‘고문님’이라고 불렀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최대주주인 C 부회장은 “A 교수는 법률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 당시 고문 위촉을 위해 여러 명에게 메일을 보내다 (계약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 부회장은 ‘창립 이래 경영고문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A 교수를 선임해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대표이사 날인이 찍힌 확인서를 제시했다. C 부회장은 B 교수의 아버지다. C 부회장과 자녀 등 가족이 이 신탁회사의 최대주주다.

자신의 딸인 B교수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C 부회장은 “몇 번 자문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전적으로 대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학원생의 이름이 공저자에서 빠진 경위에 대해 C 부회장은 “작성 중인 논문의 방향을 정리하고 자료 수집 등을 도와준 것에 불과해 수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임우선·윤다빈 기자
#대필#로스쿨#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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