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정휘(27)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동료 배우 손승원(28)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동승자 정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휘는 손승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26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자석에 동승한 20대 남성이 저였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여 저 역시 많이 당황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한 손승원은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하면서 붙잡혔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손승원은 올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동승자인 정휘에겐 윤창호법 적용을 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승자 처벌 조항은 빠졌다.
당초 법사위 소위 1차 심사 때는 동승자에 대해 ‘징역형 없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하자고 잠정 결론이 났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며, 경찰청에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동승자 처벌조항을 다음 법안심사 소위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동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죄 처벌은 어렵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거나 음주운전이 가능하도록, 또는 용이하도록 한 모든 도움은 방조에 해당한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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