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사고 CCTV, 무면허·음주·뺑소니 ‘빼박’ …전문가 “최소 징역1년”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27일 09시 35분


손승원 사고 CCTV, 무면허·음주·뺑소니 ‘빼박’ …전문가 “최소 징역1년”/MBN 방송화면 캡처.
손승원 사고 CCTV, 무면허·음주·뺑소니 ‘빼박’ …전문가 “최소 징역1년”/MBN 방송화면 캡처.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손승원은 26일 새벽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손승원 사고 상황을 담은 CCTV를 보면 그는 추돌 사고 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주행하는 등 뺑소니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손승원은 이날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경찰은 손승원이 이날 사고 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어 중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L&L 대표 변호사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으로 도주 혐의가 명확하게 정리된다면 특가법에 따라 더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이면 소주 4병을 마신 것과 비슷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창호법 최소 형량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손승원은 최소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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