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국사 C등급인데 D등급으로 분류…“명백한 불법”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0시 12분


노웅래 의원 “피해 상인들에게 보상아닌 배상해야”

지난 11월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18.11.24/뉴스1 © News1
지난 11월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18.11.24/뉴스1 © News1
KT가 화재가 발생한 아현국사를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D등급으로 분류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아현국사는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로 분류해야 했다.

KT아현국사는 지난 2015년 원효국사와 통합됐다. 이후 2017년 중앙국사를 통합한데 이어, 올해 광화문국사까지 통합했다. 이로 인해 아현국사의 범위는 서울의 4분의1로 확장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D등급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분류하는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르면 재난 발생시 피해 범위가 특별자치시 및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주요시설집중국은 C등급으로 분류된다. D등급은 재난 발생시 피해 범위가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국이다.

KT가 법령대로 아현국사를 C등급으로 분류했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1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따라서 이번 아현국사 화재가 인재라고 결론짓고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민법의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등급 축소·누락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역시 직접 등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못하고 통신사가 제출하는 등급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관리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노 위원장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며 “KT와 과기부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로 과기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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