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견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측은 27일 검찰의 해임 중징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징계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의 감찰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하여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로서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는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의미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률 용어다. 휴대전화 압수가 영장에 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향후 징계절차 불복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을 수수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선 “김 수사관이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골프 등 향응을 접수·수수하였다는 것이나,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ㆍ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