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월급 336만원 vs 임시직 월급 144만원…여전한 격차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2시 15분


상용직 근로자의 월급은 336만4000원인데 비해 임시직 근로자 월급은 절반에 못 미치는 144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중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36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326만4000원보다 3.1% 늘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의 경우 144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135만1000원보다 7%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 격차는 올해 8월 191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191만3000원)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체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6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306만6000원보다 3.3%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8만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9%(10만7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469만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2%(8000원) 증가했다.

월 기준으로 노동자 월급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506만3000원)이었고, 이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85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4만9000원)이었다.

조사 대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66.9시간으로 작년 동월(141.0시간)보다 25.9시간(18.4%) 증가했다.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가 전년 동월보다 3.3일(19.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74.8시간으로 나타났고, 임시·일용직은 98.3시간으로 집계됐다.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83.9시간),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183.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0.8시간)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는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2만5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조사 범위가 좁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세금공제전 금액이다.정액급여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초과급여는 연장·휴일·야간노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다. 특별급여에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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