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85억 포탈…전 재산관리팀 임원 기소
공사비 33억 횡령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도 재판에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의혹 및 주택 공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과 전현직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차명 증권계좌 222개 이외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명의자 235명) 차명 증권계좌를 적발했다. 검찰은 추가된 포탈액 13억원을 비롯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있다.
수사 결과 송치된 차명 증권계좌 222개와 추가 적발된 차명계좌 260개 모두 2011년 12월31일 이후에는 계좌 자체가 폐쇄됐거나,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거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적발 차명계좌에서 2006년 12월31일 이전 양도분(3259억원)은 공소시효가 도과했고, 2008년 삼성 특검에서 기소한 것과 관계가 있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서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삼성물산 전무 B씨, 삼성물산 부장 C씨, 전 삼성물산 상무 D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마치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으로 가장, 삼성물산 자금으로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두 사건에서 모두 이 회장이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10일 급성심근경색 발병 이후 현재까지 병석에 누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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