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못믿을 ‘학교 석면지도’…‘제거완료’ 20%서 석면 검출”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4시 00분


“교육부, 조사 부실성 인지하고도 사후조치 안해”

교육부가 석면지도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재검증하지 않는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면 해체·제거 중인 건물에서 돌봄교실 등을 운영해 학생들에 대한 잠재적 석면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 6월 전국 유치원·초중등학교로 하여금 전문기관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석면조사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사용 위치·면적 등을 표시한 석면지도와 석면건축의 손상 상태·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 등을 평가한 위해성 평가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2015년 6월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석면조사의 타당성 검증용역을 추진한 결과, 표본학교 152개교 중 24개교(15.8%)에서 석면지도에 반영되지 않은 석면구역이 존재하고 표본 이외의 학교(1만7988개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표본 이외 학교의 석면구역 누락 여부를 재검증하지 않은 데다 2016년 1월쯤 수차례에 걸쳐 용역업체로 하여금 석면지도의 부실을 드러낸 표본조사 결과를 삭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표본조사 결과는 석면건축물 전체 학교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안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용역결과를 임의로 수정했고, 이처럼 수정한 용역 보고서를 시·도 교육청에 배부했다.

감사기간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된 1076개 초등학교 중 142개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29개교(20.4%)의 교실·복도·자료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석면피해 예방 업무를 게을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정직)를 요구하는 한편 석면지도를 수정·관리하거나 재검증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무(無)석면 학교도 석면건축물에 준해 관리하도록 했으며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석면지도 오류 정보에 대한 재조사로 오류 정보 확인 시 석면지도 보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학교시설 내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석면이 공기 중에 확산하지 않도록 냉난방기 교체 공사보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교육부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냉난방기 교체를 진행한 2342개교 중 1538개교(65.7%)는 석면 해체·제거 전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했다. 또 23개교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 미등록 업체가 50㎡ 이상의 석면을 해체했다.

3년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한 22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462개교가 공사 중인 같은 건물에서 돌봄교실 등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석면 해체·제거 세부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석면건축자재 중 분무재는 진동과 기류에도 석면이 쉽게 비산되고 석면 농도가 높아 우선 철거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학교 내 교실·복도·행정실 등에 사용된 분무재(면적 3만2022㎡) 중 4개 교육청 관할 15개 학교 내의 분무재(면적 2만5396㎡)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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