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납품 비리’ 수해복구 공사업자 무더기 송치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4시 17분


남은 콘크리트 사용한 것으로 속여…1800만원 부당이득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폭우로 인해 가라앉은 전하울교 위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청주에는 어제 289.9mm의 많은 비가 내려 도로와 주택, 상가 등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2017.7.17/뉴스1 © News1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폭우로 인해 가라앉은 전하울교 위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청주에는 어제 289.9mm의 많은 비가 내려 도로와 주택, 상가 등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2017.7.17/뉴스1 © News1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수해 복구용 콘크리트를 실제 납품한 것으로 속인 레미콘 업체 대표 A씨(62) 등 10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당구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으로 속여 관련 서류를 청주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빼돌린 콘크리트는 1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수해 당시 유실된 도로 등 복구 공사를 맡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은 콘크리트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건축 자재를 빼돌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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