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여성 학원 강사, 징역 1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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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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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여성 학원강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4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B 군, 중학교 1학년인 C 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런 사실은 B 군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털어 놓으면서 드러났다. B 군은 이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물론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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