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초등생과 성관계 여성 학원 강사, 징역 10년 중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27 15:23
2018년 12월 27일 15시 23분
입력
2018-12-27 14:39
2018년 12월 27일 14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어린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여성 학원강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4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B 군, 중학교 1학년인 C 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런 사실은 B 군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털어 놓으면서 드러났다. B 군은 이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물론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경찰 특수단,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통화내역도 확보
“큰 죄 지었는데 새 기회받아”…우크라, 숨진 북한군 일기 공개
한동훈 “고맙습니다”…당 대표 사퇴 후 온라인 첫 등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