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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예멘인 5명 출국명령…“소송 시 체류연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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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14:47
2018년 12월 27일 14시 47분
입력
2018-12-27 14:45
2018년 12월 27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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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이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가 불인정받은 예멘인 56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은 출국명령 사유에 대해선 신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고 말했다.
출국명령은 지난 20일(4명)과 21일(1명)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30일 이내에 국내를 떠나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출국명령을 받은 5명은 아직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들이 체류기한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제주출입국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생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불인정자 51명과 달리 출국명령을 받은 이들은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로 입도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단순 불인정은 56명이다.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14명은 직권으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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