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추락 사고’ 포스코 등 법인 3곳·5명 추가 기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4시 53분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News1 DB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News1 DB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안전작업대 추락으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관련 업체 3곳과 업체 관계자 5명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엘시티 시공업체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하도급 업체 등 3곳과 업체 관계자 5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법인은 포스코 건설과 커튼월(외벽에 설치되는 칸막이 벽체) 설치 하도급 업체 I사, 외부 안전작업대 재하도급 업체 S사 등 3곳이다.

검찰은 기소된 업체들이 커튼월 설치를 위한 안전작업대 부속품 ‘앵커’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립과 매설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안전작업대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하부 현장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대가 추락했을 당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54)와 I사 현장소장 B씨(37), S업체 기술팀장 C씨(43)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편 지난 3월2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작업대가 추락하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4개월간 수사를 벌여 엘시티 공사현장 소장 등 1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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