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패소’ 화천군 항소할까…“곧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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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5시 51분


이외수 작가 /뉴스1 © News1
이외수 작가 /뉴스1 © News1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화천군이 곧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화천군은 27일 “항소를 할지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무진의 항소 포기 의견도 있지만 최문순 화천군수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항소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항소 기한은 28일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올해 초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 작가에게 5년간(2013년~2017년)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고지했었다.

사용료 부과를 위해 행정재산인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법원은 이 작가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12년간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상관없이 화천군은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필실=일반재산’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입찰 계약과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감성마을에 입주해 집필활동을 하고 있으며 집필실은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약 260㎡(80평) 규모의 가정집 형태다.

(화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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