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방치·태아 사망’ 의사 2심도 과실인정…“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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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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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료상 과실과 아기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어”
의사, 형사재판서 업무상과실치상 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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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동안 산모를 방치하고,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7일 산모 A씨와 남편이 산부인과 병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은 1심과 같이 40%로 제한했지만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1억5097만7974원보다 늘어난 1억5940만1512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씨의 주치의로서 태아 진료, 투약, 분만 업무를 담당했다. 진통을 느낀 A씨는 2015년 1월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하지만 이씨는 A씨가 병원에 도착한 이후 약 10시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만 보고받고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아기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분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범해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Δ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Δ분만촉진제 투여 과정에서의 과실 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수사기관에 허위 진료기록부 제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Δ출산은 예상 외의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Δ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신생사 신경질환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는 분만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만촉진제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됐지만 이는 의료행위와 아기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원인으로 할 뿐이다”라며 “이씨의 무과실이나 의료행위와 아기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 상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로 인해 A씨 등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음에도 간호사에게 투여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와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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