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주일간 음주운전 사고 245건…효과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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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5시 48분


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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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24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은 모두 윤창호법을 적용받는다.

2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도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다. 그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손승원은 올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같은 사고를 두고 윤창호법 시행 효력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직전 1주일(11~17일)과 비교할 경우, 음주운전 사고 수는 소폭 감소했다.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는 총 2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쳤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1주일(18~25일)과 비교하면 40건 감소한 것.

특히 이 기간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2863건으로, 전년 동기(3758건)대비 2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 적용 첫 대상자는 인천 중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구속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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