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직원 성희롱으로 감찰조사 받은 경찰간부 ‘강등’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6시 29분


전라북도지방경찰청.2016.2.17/뉴스1 © News1
전라북도지방경찰청.2016.2.17/뉴스1 © News1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을 1계급 강등 처분했다.

A경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북의 한 지구대에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B 씨 등 여순경 2명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은 지난 7월 말 B 순경 등이 해당 경찰서에 배치된 성희롱 피해 상담관에게 신고하며 불거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경감을 전보 조치했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하직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경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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