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장·환경부 장차관 등 5명 직권남용 혐의
檢, 수원지검·동부지검 사건병합 등 배당 고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인사들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연관된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각각 이송한 검찰의 배당에 관심이 모인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환경부 김은경 장관, 박천규 차관, 주대형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자유한국당 명의로 고발장을 정식 제출했다.
앞서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전날(26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폭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주요 임원들의 사표 제출 여부, 제출 예정 시기, 반발하는 인사 등이 기재돼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올초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 출신으로 진상조사단원인 최교일 의원은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중대한 직권남용을 한 죄”라며 “환경부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상호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늦은 오후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건 배당은 이르면 내일 또는 다음주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고, 한국당이 민간인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고발한 사건 역시 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한국당과 김 수사관이 연일 폭로전을 이어감에 따라 추가 고소고발도 예상되는 만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건마저 다른 지청에 이송될 경우 이후 관련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국당은 우수 인력과 전문역량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수사관 관련 의혹 제반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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