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국기원장, 횡령 혐의 추가…공금으로 변호사비 사용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6시 59분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로 구속된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배임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를 추가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기원 자금 약 1억원을 개인 변호사비로 사용하고, 자신의 비리 혐의 관련 입막음 목적으로 오대영 전 사무총장과 직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기원 규정에는 근속 15년 미만인 직원이나 수사를 받는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오 원장이 명예퇴직금을 준 직원은 당시 수사 중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 원장은 이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및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직원 채용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 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4년 신규 직원 채용 당시 국기원 임원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좌를 통해 국기원 측에서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발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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