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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사립고 직원이 학교 재산 수억원 파생상품 투자…감사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7 17:19
2018년 12월 27일 17시 19분
입력
2018-12-27 17:17
2018년 12월 27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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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이 학교법인 재산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자 자신의 돈으로 보전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월 울산 A 고등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사립학교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직원 B씨는 2011년 학교법인 재산으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운영할 수 없는데도 학교의 국유지 점유 임대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한 증권사에 학교법인 명의의 파상상품 계좌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주체인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근무시간을 이용해 많게는 하루 400여 차례 넘게 금융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직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B씨는 2016년 4억여원을 전액 손실을 보자 본인 돈 4억565만원을 입금해 보전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법인 명의의 파생상품계좌에는 옵션거래 손실로 대체 입금한 것 외에도 2015년부터 올해 9월 감사대상 기간 개인 명의로 122회 입금하고 86회 출금하는 등 법인계좌에 개인자금을 혼용해 사용해왔다.
시교육청은 경찰 고발과 별도로 학교 법인에 B씨를 중징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학교의 국유지 점유 임대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학교법인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 재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법인 이사회 이사 2명에게도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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