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초음파 의료비 670억→200억…건보재정 연간 500억 소요
병원 2·3인실·구순구개열 교정 건보적용
내년 2월부터 4대 중증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도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만 실시한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 7월부터 일반병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와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Δ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Δ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Δ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도 의결했다.
◇하복부 초음파 비용 14만원→5만원
올해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온다.
그동안 콩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는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환자들이 평균 5만원~14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평균 2만원~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는 670억원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00억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대신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와 하복부 분야 중증·필수의료에 적정 수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복부 초음파와 함께 2·3인 병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은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적용됐는데 내년 7월부터 일반병원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논의과정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코와 치아를 교정하는 치료도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순구개열은 입이나 입술, 입천장이 비정상적으로 갈라지는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이다.
지금까지 구순구개열은 수술치료 및 흉터 등에 대한 교정술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내년 3월부터 코·치아의 비틀림 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술 방식으로 교정을 하던 만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200만원~300만원에서 약 7만원~11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 또한 본인부담금이 약 730만원~18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출생부터 만 17~20세까지 교정을 받을 경우 평균 35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 늘리면 수가 가산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추가 배치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인력에 대한 가산 수가가 신설된다.
현행 수가체계는 전담전문의 1명에 대해서만 수가를 가산해 의료기관이 2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2명 이상 배치할 경우 의료진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가산 수가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배치된 전담 전문의 1명에 대해서는 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료도 새롭게 생긴다. 또 좁은 병실에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병실은 입원료 30%를 인하한다. 위원회는 향후 7인실 이상 병실까지 입원료 인하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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