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사태’ 두 달 만에 해소…재판 처리, 속도 낼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7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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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두 달간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지난달 1일 김소영(53·19기)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는 약 2개월 만에 종료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월2일 김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었고, 지난달 1일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한자리 공석 사태에 이르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20여 일간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졌다.

약 두 달간 공백 끝에 대법관 13인 체제가 완성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법원에는 박근혜(66) 전 대통령 및 최순실(62)씨 사건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등 국정농단 관련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도 2016년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법관 13인 체제가 완성되면 현재 심리 중인 사건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 정족수는 전원의 3분의 2, 소부 구성은 3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대법관 한자리가 공백이어도 재판 진행 절차상 장애는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대부분이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사건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부 선고는 소속 대법관의 만장일치 의견을 전제로 하는데, 한 자리가 공석일 경우 그만큼 영향이 생기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대법관 13인 전원이 담당하는 전원합의체 경우에도 공석이 장기화되면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한자리가 비었다. 국회 절차가 끝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면서 “재판 절차에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지만, 국민과 방청인에게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에게 임명동의안을 받는 즉시 대법관 임기가 시작된다. 취임식은 이르면 새해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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