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먹튀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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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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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잔여재산 환수 추진”

서남대학교 공식 폐교일인 지난 2월 28일 오후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교정에서 자료 등의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서남대학교 공식 폐교일인 지난 2월 28일 오후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교정에서 자료 등의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DB)© News1
다음달부터 폐교하는 비리 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불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법인이 해산하면 정관에서 정한 다른 학교법인으로 남은 재산이 넘어간다. 문제는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설립자 가족에게 남은 재산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학교 폐교로 교직원은 실업자가 되는데 정작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는 남은 재산을 챙기는 셈이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이 폐교할 때 남은 재산은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넘기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안 부칙에는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의 경우 333억원을 횡령하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고 설립자의 남은 재산이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대에 돌아가게 돼 ‘먹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재산은 대학부지와 건물, 병원 등을 합해 800억~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밀린 교직원 임금 등을 제외하면 잔여재산은 600억~8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서남대는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며 “절차가 끝나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다시 진입하지 못하도록 임원 등의 선임 제한을 강화하고 결격 사유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안 ‘교육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교육부에 설치해 상시적으로 사학을 조사·감사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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