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30명 중 22명(73.3%)이 새해 첫날 해고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주민은 안전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경비원 해고에 반발하고 있다.
27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아파트 내 광장에서 경비원 해고 여부를 묻는 주민 찬반 투표를 했다. 전체 입주민 1613가구 중 619가구(38.4%)가 투표에 참여했고 385가구(62.2%)가 해고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경비원 30명 중 22명에게 이달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난다는 해고 통보가 전달됐다. 해고되는 경비원은 대부분 60대로 현재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 수가 다른 아파트보다 많은 데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입주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의 가구당 월 경비비는 현재 4만7000원으로 경비원 30명 모두 내년에도 고용이 유지될 경우 5만2000원가량으로 상승한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단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경비원 수는 7∼10명이라고 했다. 관리사무소는 이번 경비원 감축으로 가구당 경비비가 2만1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아파트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며 경비원 해고에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21년째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경비 인력 감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아이들 등하교 안전을 책임지던 경비원 중 22명이 해고된다고 한다. 젊은 세대가 많아 어린이도 많은데 특히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등교시간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우려했다. 이 주민은 이어 “택배, 재활용, 주차, 청소, 주변 정리 등 관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대책은 무엇이냐. 경제 논리로만 결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아파트의 경비원 해고를 둘러싸고는 주민 투표에 참여한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대표성 문제와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찬반 투표가 지난달 21일 단 하루 동안만 진행됐고, 투표 시간대도 주민들이 출근해 투표할 사람이 많지 않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 투표로 결정된 사안으로 투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는 없다”며 “조경관리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 등 3명을 추가 고용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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