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49)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1)의 1심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김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840만회의 부정클릭에 김 지사가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지사와 김씨가 201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의 경공모 사무실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 총 11회에 걸쳐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등 보안이 강한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를 나누면서 인사 청탁은 물론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등 문건을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댓글조작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센다이 총사 추천 등은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결심공판에서도 김 지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희가 한 일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저와 경공모에 떠넘기고 앞장서서 저희를 비난하는 김 지사를 보니 제가 사람을 잘못봐도 정말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김씨와 공모관계로 보고 있는 만큼 중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모든 혐의를 종합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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