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한 청소년과 합의맺은 성관계도 처벌된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8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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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뒤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대상이 된다.

지난 27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의하면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된 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궁박한 상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8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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