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의원 서면조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8일 09시 56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달 정 의원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은 뒤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되자 다시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달 정 의원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건호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신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의원 측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와 법리를 검토한 뒤 정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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