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는 등 지금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휘둘러 신체·정신적 피해를 가한 지도전문의에 대해선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폭행 정도에 따라 지금보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응급의료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실 폭행 사건이 계속되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응급의료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앞으론 상해를 입혔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술에 취한 채 휘두른 폭력을 엄벌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해선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 사건 365건 중 68.5%(250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할 정도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주취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공포된 뒤 시행된다.
아울러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수련환경을 조성한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이나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땐 이동수련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폭행 등 예방·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위와 같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병원 등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인 150만여명의 기초연금액이 현재 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추가 소요예산 4226억원을 포함해 내년 기초연금 예산으로 11조50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등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도 개정돼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변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인상분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1월부터 연금액을 인상하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451만명 평균 2만7000원(월 9000원×3개월)씩 추가로 받게 된다.
임의가입 제도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을 이용해 외국인이 잠시 입국해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됐다.
과거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해당 기관이 총괄·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 지원 등 별개 기관에 위탁돼 개별 운영되는 현재 지원업무를 통합하는 조치다.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내년 신설되는 센터의 경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소 시기를 신학기에 맞추기로 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데 활용되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방법을 제시하는 등 정보를 유통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위험자 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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