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을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는 지난 3월21일 친구 김모(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 사무실 앞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황씨는 김씨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있고,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답장이 없자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다고 한다.
또 김씨가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없는 척 했다’고 생각해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즈음 김씨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업무를 돕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2011년부터 망상과 환청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황씨는 흉기를 들고 사무실까지 이동했고 현장에서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정신 질환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미쳤을 영향이 적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김씨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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