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혐의 전면 부인…변호사도 선임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49)가 사건 발생 9년10개월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검거 때부터 현재까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사선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청구하지 않고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에 기소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 발생 9년10개월 만에 수감자 신세가 된 박씨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다.
박씨는 2009년 2월 1~8일 사이 이모씨(당시 27·여)를 택시에 태워 목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이 일어난 2009년 2월에도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범행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고 박씨를 범인으로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정확한 범행 시간도 추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2015년 일명 ‘태완이 법’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 3월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반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9년 만에 범행 시간을 특정 짓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미세섬유가 박씨의 옷에서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난 5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박씨는 다시 풀려나게 됐다.
이후 경찰은 7개월간 기존 미세섬유 증거를 보강하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한 끝에 지난 21일 육지에 있던 박씨를 다시 구인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원의 재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치마에 묻은 박씨의 바지 섬유 증거를 추가 확보했고, 박씨가 몰았던 택시 운전석과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치마에서 나온 섬유질과 같은 섬유증거도 추가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간치상 재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교차된 섬유를 증거로 채택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해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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