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돈 벌어줄게’…50대 투자업체 운영자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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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차려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15명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투자 초기 수개월 이자를 지급했을 뿐 현재 원금과 이자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A씨 등이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 받은 금액은 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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