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에 깊은 우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3시 48분


최영애(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국제인권기준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률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기관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고, 대체복무자를 교정시설에서 현역병 기간의 2배(육군 18개월 기준·2021년 말까지 단축)인 36개월 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그 동안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라고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를 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도 전했다.

그는 제도의 악용 가능성 방지, 현역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병역기피 풍조를 방지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어 처벌함과 동시에 군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병역 내 악습과 부조리를 철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달성하여야 할 일”이라면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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