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8일 ‘교정시설 36개월 합숙’을 골자로 내놓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수긍할만한 내용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한쪽에선 현역 복무 기간이나 교정시설로 분야가 한정된 것을 두고 징벌적 성격이 짙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직장인 김민형(32)씨는 “교도소 근무도 정부시설이라는 점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고 기간도 다른 현역병들에게 위화감 조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괜찮다고 본다”면서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납득하기 힘들지만 헌법재판소 의견도 존중해야하는 국방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고 밝혔다.
황찬우(44)씨는 “기간의 경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복무 장소는 소방서, 요양병원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육군 18개월 기준·2021년 말까지 단축)인 36개월로 결정됐다는 점에 대해선 ‘징벌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김모(26)씨는 “여론은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고생해라’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라면서 “대체복무안이 징벌적 성격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배 결정은 결국 그런 성격이 짙어보인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3년 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27·여)씨는 “징벌도 아니고 두 배는 가혹한 것 같다”면서 “대신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을 엄격하게 하고 대상자를 좀 줄여야할 거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 한정한다는 점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다.
대학원생 이웅희(31)씨는 “군복무를 교정시설 생활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도 웃기다”면서 “결국 병역거부자는 교도소에 넣고 노역을 하는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가장 관심을 모은 복무 기간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도록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2021년 말까지 단축)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후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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