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0인 미만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법적으로 50인 이상 노인 복지시설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5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고 정부의 간접지원도 없다.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이 향상된 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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