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도 영양사가 급식관리 지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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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해당 시설을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로부터 식단 제공 등 급식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영양사 고용 의무는 없지만,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방문해 식단 제공 등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율을 올해 67%에서 2022년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50인 미만 노인 복지시설에 대해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법적으로 50인 이상 노인 복지시설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5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고 정부의 간접지원도 없다.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이 향상된 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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