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구형과 선고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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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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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5년 구형 배경을 밝혔다.

구형은 선고와 다른 개념이다.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검사의 의견일 뿐이다. 실질적 효력은 판사의 선고를 통해 이뤄진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량을 결정해 선고한다.

대개 실제 선고에선 구형량 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최고 형량을 적용해 구형하지만 판사는 반대 쪽 의견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판을 하기 때문이다.

간혹 구형량을 능가하는 형량이 선고되는 일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구형이 이뤄지는 재판을 결심공판, 선고가 내려지는 재판을 선고공판이라고 한다. 통상 결심공판 2~3주 후에 선고 공판이 이뤄진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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