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 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 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대체 복무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 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복무 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정했다. 다만 복무 기간은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라며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 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대체 복무는 초기에 교정 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가 정착이 되고 난 뒤에는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대체 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뽑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대체 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 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둘째,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라는 원칙하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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